3년 3개월 만에 검찰소환…"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 없다" 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소환 된지 17시간이 넘는 조사 끝에 귀가했다.

고강도 조사를 받고 새벽쯤 차량에 탑승한 이 부회장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창문을 내린 뒤 “고생이 많으시다”며 인사를 한 뒤 곧바로 이동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일단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의혹들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일단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검찰의 이 같은 의심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주식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 0.35가 적용돼 합병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교환한 것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유리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재소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조만간 검찰은 1년 6개월 이어온 삼성물산 합병 의혹 수사를 곧 마무리 짓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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