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피해···미래에셋그룹 과징금 44억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이 박현주 회장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약 4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박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근거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발행어음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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