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상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동산 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또 이 과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과정으로 승인받았으며, 변호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변호사 의무연수(20시간)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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