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후려치기, 서류 및 전산데이터 조작 등…"삼성준법위에 입장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피해업체들이 피해구제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삼성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삼성중공업(010140, 대표 남준우)의 하도급법 위반 및 갑질 행위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을 25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개시한 청원문에는 별다른 협의 및 기준 없는 일방적인 공사대금 결정, 하도급 대금결정 기준•근거 은폐, 불법을 저지르고도 합법임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견적 강요, 계약 전 하도급 공사 강요 등이다.

또 안전사고 조작 및 협력사 누명씌우기, 서류 및 전산데이터 조작, 휴일 출근지시 및 경영자료 매월 보고 등 과도한 협력사 경영간섭,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등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온전히 겪어야만 했던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미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23일 공정위로부터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작업 개시 후 계약서 발급), 선체 도장작업에 대한 일률적인 단가 인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 지급, 일방적인 선박 부품 발주 취소•변경 등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이를 수용하고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서기는커녕,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계열사의 준법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삼성준법감시위에 수 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삼성준법감시위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와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기업의 윤리와 준법을 이야기한 것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대국민 기망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책위는 “이번 청와대 청원을 통해 삼성이 진정한 초인류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방지 방안과 피해업체 구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 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계약서면 3만 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 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등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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