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대한 집합금지 명령 경기도에서 사상 처음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이날 쿠팡 물류센터측에 전달할 계획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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