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부당이득 취득 혐의…스톡옵션 부풀려 매각이익 돌려받은 혐의도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가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이사를 29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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