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함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사인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에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돼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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