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범석 대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소비자에 안내 미흡"

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뉴시스)
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김범석 쿠팡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초기 고객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뒤 직원들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과정에서 전염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쿠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부천시 당국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말부터 이달 1일까지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집단 감염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2명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8일 ‘쿠팡 물류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안내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550만건이 넘지만 그 중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보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택배를 위한 감염 위험은 극히 낮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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