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리콜 실시 후 추후 시정률 감안 과징금 부과계획

현대자동차 싼타페 리콜 목록 (사진=국토부)
현대자동차 싼타페 리콜 목록 (사진=국토부)

[증권경제신문=김성근 기자] 현대차 ‘싼타페’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된 다음날 사실상 전기형이 된 ‘싼타페’ 11만 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된다.

4일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차종 11만 1609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싼타페(TM) 11민 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오는 5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싼타페 차종은 앞서도 커튼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 쿠션과 에어백 고정 볼트 헤드 모서리부 간섭으로 쿠션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앞서 현대차는 전날 TM모델의 페이스리프트(일부 사양변경 후기형) 격인 '더 뉴 싼타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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