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최지성 전 미전실장·김종중 전 미전팀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인물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금감위, 증선위 고발 이후 약 2년 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틀 전 이재용 부회장 측이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주식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 0.35가 적용돼 합병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교환한 것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유리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소환 당시 검찰의 이 같은 의심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수사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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