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 검찰 고발

구자홍 회장 (사진=뉴시스)
구자홍 회장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로 LS그룹 총수 구자홍 회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수년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수년 간 그룹 내 계열사 간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은 뒤 중간 이윤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자홍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계열사 4곳에 대해 과징금 259억 원을 부과키도 했다.

특히 ‘LS 글로벌’은 총수 일가 지분이 49%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이윤을 남겼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이날 LS측은 입장을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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