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석방된 지 28개월 만에 구속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된 지 28개월 만에 구속기로에 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심사가 이뤄진다.

이날 마스크를 한 채 말끔한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날 미리 대기중이었던 취재진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금감위, 증선위 고발 이후 약 2년 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앞서 지난 4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주식비율은 제일모직1, 삼성물산 0.35가 적용돼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로 교환한 것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돼 유리한 경영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의심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검찰 수사를 부정했다.

삼성 측 역시 “이 부회장은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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