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과정에서 심리 거쳐 결정"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9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만에 구속 수감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2시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며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성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는 검찰시민위원 중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회부 결정이 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