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박원석, 백재현, 유승희, 이개호, 이미경, 이찬열, 전정희, 진선미, 최원식, 한정애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인해 어느 영역에서나 실질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실장·국장·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임용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여 공직사회에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과장급 이상 직위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이 관장하는 각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양성평등 임용지침에 따라 특정 성별의 공무원 수가 과장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100분의 80, 7년 이내에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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