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은희, 문정림, 박윤옥, 안홍준, 윤명희, 이한성, 정갑윤, 정병국, 조명철, 홍문표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을 활용해 대표발의자인 의원(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주요내용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대상 의안의 대표발의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경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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