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같은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할 목적"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삼성중공업 노조가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정보를 불법이용한 삼성중공업(010140, 대표 남준우)과 삼성그룹 미전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삼성중공업 노조와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소속 24명의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노조 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에 제출한 삼성중공업과 관련자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을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그룹은 노조를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로 인식하고 소위 무노조 경영이라는 원칙을 그룹 내 계열사에 강요했다”며 “이는 노동권을 부정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전략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각 계열사에 노사전략의 실행을 지시하고,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 안정화 및 퇴출 실적 등 세부 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만들어 직원 개개인을 분류하고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삼성그룹과 삼성중공업은 노조 설립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할 목적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사찰•감시하고 정보를 관리했다”며 “삼성그룹은 해당 노동자들을 문제인력으로 간주하고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불법 정보수집은 무노조 원칙에 위협이 되는 노동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목을 조이려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라며 삼성중공업 노동자의 민형사 소송제기를 시작으로 관련 업장들의 줄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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