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강은희, 김기선, 김우남, 박윤옥, 안홍준, 윤명희, 이자스민, 이한성, 정병국, 홍문표

 

◆제안이유

현행법 제14조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하고, 같은 법 제65조는 제14조를 위반해 어업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어업인이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더라도 벌금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어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해양레저활동의 증가로 비어업인에 의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소가 우려되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을 위반한 비어업인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이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등을 위반한 비어업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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