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은희, 김기선, 김우남, 박윤옥, 안홍준, 윤명희, 이자스민, 이한성, 한선교, 홍문표
◆제안이유
최근 저가의 수입 소금을 소분 후 국산 소금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에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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