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10세대 해당 부담금 주장했지만…법원 "전부 다 내야" 

개포8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뉴시스)
개포8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개포8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인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2015년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공무원임대아파트를 산 뒤 1996세대 신축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청은 2019년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149억 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가까운 학교를 증축하는 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1680세대였던 단지가 10세대가 늘어난 1690세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10세대에 대한 부담금만을 내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업이 기존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아닌 건설사가 단지를 매수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단지를 건설한 뒤 민간분양을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거주인들이 모두 이주하고 1690세대의 새로운 인구 유입이 초래되기 때문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이유다. 

컨소시엄은 인근 학교들의 시설 확충을 위해 부담한 15억원이라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비용은 청소용역비, 제습기 설치비 등으로 교육환경 영향평가서 승인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려 쓴 비용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