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p)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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