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CI와 동작구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재산보호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작구청의 잘못으로 대우건설에 재산 1400억원을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조합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문제가 생겼고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 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대출금 지원을 중단해 사업진행이 어려워졌다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그 결과 조합장 최씨는 조합비 1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을 선고받았고, 조합원 500여명이 모은 투자비 1400억은 허공에 사라졌다. PF 대출금 보증을 섰던 대우건설은 조합의 2700억 빚을 갚고 시행사 로쿠스에 사업예정부지를 2100억에 팔아 600억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2011년 조합이 채무를 갚지 못할 시 사업부지 처분권을 대우건설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총회를 열었을 때 조합장 최씨에게 조합원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일까지 소유한 주택이 없거나 전유면적 기준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격이 있다. 그러나 최씨는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10개월 뒤인 2009년 4월 전유면적 67.75㎡인 빌라를 구매해 조합원자격을 잃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동작구청이 법령과 국토부 회신을 이용해 최씨가 구입한 빌라의 전유면적을 67.75㎡에서 57.03㎡로 건축물대장에 축소 표시해주면서 최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었다.

해당 빌라의 전유면적이 축소된 다음날 열린 총회에서 최씨와 조합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우건설에 사업부지 처분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다.

2012년 조합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대우건설은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처분권을 바탕으로 사업부지를 대우건설 전 직원이 세운 시행사 로쿠스에 매매할 수 있었다. 

일부 조합원은 빌라 건축물 변경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대우건설 북부사업소장의 부인 김씨라는 것과 동작구청이 편법으로 최씨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와 대우건설, 동작구청이 서로 유리하게 입장을 맞춘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부지를 매매한 이후 조합원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건축물대장 변경으로 최씨의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2016년 최종 패소했다.

동작구청이 최씨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은 1400억원을 허공에 날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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