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인 티에스에스지티 임직원, 삼성중공업 시설점거

2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업체 TSS-GT 직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 Ⅱ 내부 상단에서 봉쇄하고 있는 모습(사진=TSS-GT)
2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업체 TSS-GT 직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 Ⅱ 내부 상단에서 봉쇄하고 있는 모습(사진=TSS-GT)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삼성중공업과 케이블작업 및 배관작업 등의 공사 진행을 맡았던 협력업체 간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놓고 서로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 Ⅱ(이하 매드독 Ⅱ)에 대한 배관작업 및 케이블포설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인 ㈜티에스에스-지티(TSS-GT)가 공사대금 20억원을 삼성중공업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티에스에스지티 임직원 10여명은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며, 25일부터 매드독 Ⅱ 공사 현장에서 출입문을 봉쇄한 채 점거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점거를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대금' 완납을 놓고 양측 간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현재 삼성중공업 측은 티에스에스-지티 업체에게 공사대금과 관련해 대부분 지급했기 때문에 2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티에스에스-지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부유식 해양생산설비(FPU) 매드독 Ⅱ에 대한 배관작업 및 케이블포설작업 등의 공사를 발주 받았지만,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으로만 체결해 대금 감액을 당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가지고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삼아 터무니없는 20억원 규모의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80명 가량으로 집계된다고 티에스에스지티는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이란 건설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도급인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맡겨 완료하는 내용의 문서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계약조건을 비롯해 보수 지급시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앞서 티에스에스지티는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하도급 관련 내부사항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티에스에스지티에 의하면 해당 문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 TSS-GT사가 계약 없이 작업하고 있는 건들을 비용으로 추산하면 약 13억원 정도되기 때문에 추후 대금지급 지연 등 자사의 하도급법 리스크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계약서 미작성이나 대금 감액 등은 하도급업체의 일방적 주장일뿐더러 또한 일방적으로 미지급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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