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창일, 김우남, 박남춘, 부좌현, 서영교, 이개호, 이원욱, 임수경, 정갑윤, 주승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세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사찰보존지는 과거 왕실이나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은 토지로서 사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가지는 임야, 불공의식에 사용하는 곡물 등을 생산하는 농지, 주요 전각들이 위치한 종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사찰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의 활용 방법도 변화하여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존지가 수익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찰과 거리가 멀고 사찰이 직접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발생한 전통사찰보존에 필요한 필수재원 대해서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주요내용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하여는 전통사찰 유지 보전 목적이외의 영리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되지 않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맞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