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김현미, 박원석, 변재일, 이개호, 이상직, 이윤석, 임수경, 장하나, 정청래, 조정식, 진선미,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황주홍

◆제안이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설비가 발달하면서 국가기관이 도입한 감청설비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신고만으로 정보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 및 검토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폐기할 경우, 폐기 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 설비를 이용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사후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주요내용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폐기 시에는 신고를 하도록 한다.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도입 또는 폐기 시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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