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제공)
(사진=우리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전직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 지점장이 부실 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억대 변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인 28일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며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3억4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고의 부실 대출의 경우 전액을, 고의가 아닌 부실 대출은 최대 3억원을 은행에 변상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다. 은행 측이 주장하는 부실 대출 규모는 시설자금 대출 7억7000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4800만원, 기타 20억4000만원 등 30억원에 달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변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변상금 1억3000만원을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변상금 계산이 일부 과소 계산됐다고 보고,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변상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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