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기소 엄중 촉구"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당시 모습 / (사진=뉴시스)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올 당시 모습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검찰 기소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민변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했다.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변은 “국민 앞에 당당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는 무슨 이유로 삼성의 총수 앞에만 가면 작고, 약해지고, 희미해지는지, 이러한 국가의 사법절차와 시장경제질서가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거듭하여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전략회사로서, 그 기업가치 산정은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실질적 총수로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민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법감정에 비추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내 현안위원회가 단 하루 만에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형사재판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 했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 증거기록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공개된 증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찰의 캐비닛에 가두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또 다시 반문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