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일할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혐의…일부 회사 자금 사용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일할 필리핀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15년 자택에서 근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허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A씨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안 대표는 시몬스 직원에게 고용 대상자 모집을 지시, A씨가 본사 및 서울영업소에서 근무하며 필리핀 시장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시행하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사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 대표는 지난해 10월께 이 비용을 전부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소폭 높은 벌금을 부과하면서 “A씨 급여 및 안 대표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했다”면서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안 대표의 사회적 지위나 책임까지 보태어 보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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