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우리나라 "효성중공업 공사비 약속 어기고 시공건물 불법 점거 중" vs 효성중공업 "시행사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달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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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효성중공업(298040, 대표 김동우)이 시공한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가 지난 4월 준공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사비 책정 문제로 갈등하면서 고소 및 소송에 들어가 공사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준공 이후 시공사가 호텔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호텔의 시행사인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을 공사비 사기(특경법) 혐의 및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끼어 넣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인데,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시행사 우리나라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단독 시공으로 공사비 평당 500만원을 제안했으나 2017년 4월 본 계약 시 갑자기 효성중공업·진흥기업 공동 시공과 평당 570만원으로 수정 된 계약서를 제시했다"는 것. 

우리나라가 이를 거부했더니 효성중공업은 “570만원은 PF대출을 여유 있게 받으려는 용도일 뿐 공사실시설계 납품 후 평당 500만원으로 공사비를 확정한다는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우리나라는 "계약서에 날인해 주었지만, 효성중공업은 여러 핑계를 대며 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확약서를 주지 않고 공사비 협의가 되지않아 착공이 계속 미뤄지자 양사는 같은 해 7월 평당 570만원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정한 뒤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9월 공사실시설계를 납품하면서 효성중공업에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도급내역서를 받지 못했다. 공사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우리나라는 공사비 결제를 중단했다.

이에 효성중공업 측은 우리나라에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의 공사비 사기 외에 계약 당시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던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은 것도 문제 삼았다.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효성중공업이 준공된 호텔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월 14일 준공 이후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에 건축물 시설 일체를 인수인계했지만 다음 날 저녁부터 건물 일부를 점거해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에 지장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호텔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효성중공업은 우리나라가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며 처음 제안한 평당 500만원 공사비는 인테리어 등 마감 사양이 빠진 내용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해 평당 570만원에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2017년 7월 협약서를 작성해 실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기로 했지만, 시행사 측에서 계속 인테리어 등이 제외된 설계도서를 제시해 공사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호텔 불법점거 의혹에 대해서 효성중공업은 “무단 점거한 적이 없으며 입주 전 하자 보수 차원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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