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김정태)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목적사업이나 활동 내용, 이 사건 처분이 된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용 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 사업기회의 상실 등 우려가 있고, 나머지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며 “그 후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편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통보받은 우리금융 손 회장은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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