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이미 76~98% 손실 발생"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첫 분쟁조정 결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이 났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은 전날인 6월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해 투자원금의 76~98%가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최대 98%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운용사가 속였고, 판매사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원금 100% 배상은 역대 최고 비율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투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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