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운용사가 환매 취소"

(사진=대신증권 제공)
(사진=대신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대신증권(003540, 대표 오익근)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을 검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대신증권이 투자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환매 신청을 취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서 한차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피해자 64명의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는 전날인 2일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사전자기록변작죄 등 혐의로 대신증권과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이 라임펀드의 환매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전산조작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변호사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라임펀드의 환매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후 환매 신청 주문이 취소 처리됐다”며 “대신증권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인 고객 개인의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매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2019년 9월 30일까지 장 전 센터장과 그의 후임 센터장, 전산정보입력담당자 그리고 대신증권 주식회사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판매사(대신증권)는 운용사(라임)에 펀드 환매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운용사에서 환매 승인을 했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환매 주문이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3월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해 약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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