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수입 금지명령 구속력 없는 권고…결정문 받는 대로 이의 절차 진행"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이미지 (사진=각 사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옥 이미지 (사진=각 사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대웅제약(069620, 대표 전승호)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하며 시작된 이번 사건은 6일(현지시간)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며 마무리 됐다. 오는 11월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ITC는 판결을 번복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날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000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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