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명단
김기선, 류성걸, 박맹우, 박명재, 박윤옥, 이명수, 이종진, 이철우, 이한성, 정두언, 황인자

◆ 제안이유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모두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명되었음.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철강교역이 왜곡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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