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우려했던 700억원에는 못미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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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다만 우려했던 과징금 700억원에는 못 미쳤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도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8년의 506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총 119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이들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을 약 17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당 평균 24.6만원 초과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또 91개 유통점에서 약 4만여건에 걸쳐 요금제별로 서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요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앞서 업계가 우려했던 과징금 700억원에는 못 미쳤다. 방통위는 기존에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 이 감경률은 2018년 1월 역대 최대 규모의 감경률 20%를 크게 웃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시장 안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T는 "방통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며, KT는 단말기유통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5G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서비스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유통망과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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