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14일부터 효력발생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 (사진=메디톡스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의 국내허가가 오는 14일 취소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원액 바꿔치기 및 정보 조작으로 적발된 메디톡신 3종(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날 대전지법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돼있던 허가취소 처분을 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했지만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메디톡신은 오는 14일 이후 허가취소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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