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에볼루스 파트너십 여전히 공고해…최종판결 안 바뀌면 연방법원에 제소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나보타의 미국 판매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CB 권면총액은 대웅제약이 가진 현금자산의 약 88%에 달하는 480억원이다.

업계는 대웅제약이 ITC의 10년간 나보타 미국 수출금지 명령에 따른 판매사인 에볼루스 달래기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미국내 사업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에볼루스에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7일 오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 결과가 알려지기 직전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공시를 게재했다.

대웅제약이 인수한 전환사채는 ‘사모 전환사채’로 추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전환가액은 1만5605원이며 대웅제약이 향후 전환권을 행사하면 에볼루스 보통주 308만여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시기는 12개월 후 부터다. 에볼루스의 현재 주가는 9일(현지시간) 종가기준 3.03달러(약 3640원)다.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투자금을 그냥 회수 할 수도 있다. 표면 이자율은 3%, 만기 이자율은 0%다. 사채만기일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다.

대웅제약의 CB인수가 에볼루스 달래기로 보여지는 이유는 위 조건이 에볼루스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볼루스가 발행한 CB가 전일(7월 6일) 종가 대비 144%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있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만기일은 2년이라는 게 회계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호주 △남아프리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작년 9월 유럽 판매허가를 받았다.

에볼루스가 판매하는 제품이 나보타 한 가지라는 점에서 이번 ITC 판결은 미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로 볼 수 있다. 이에 나스닥시장에서 에볼루스 주가는 고점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글로벌 다른 국가의 판매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사업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ITC 결과를 인용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메디톡스가 나보타의 ‘생산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볼루스의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를 달래기 위해 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무리하게 투자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보타의 수출금지 명령으로 에볼루스의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 50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대웅제약 주주입장에서 회사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 예비 판결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며,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공고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나보타의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으면 에볼루스의 CB를 인수하는 결정을 했을 리가 있겠냐”며 “ITC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판결까지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라며 “ITC 최종판결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공탁금을 내고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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