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박홍근, 부좌현, 안규백, 이개호, 전병헌, 전해철, 정청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전사자등)로 구분하고 있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해서는 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내용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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