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혐의
지난달 KT 광화문 기업사업본부 압수수색

(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 KT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검찰이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KT 자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5월 29일 KT 법인과 이 회사 전직 임원인 송희경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신모 전 KT 부사장을 일단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이틀에 걸쳐 KT 광화문 사옥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후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이 사건 관련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KT 등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파악됐다.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형식상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가 적발된 12건 가운데 KT가 9건의 낙찰사로 지정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4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에 관여한 KT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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