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이자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또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치않는 점과 이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명희 씨는 지난 2018년 딸 조현민 씨의 갑질 논란이 커지던 시기에 연이어 과거 갑질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고 수사결과 그동안 이 씨가 수년간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이 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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