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형사 고소한지 1년여만…ICT 재판도 진행 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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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침해 등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뒤 약 1년여 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SK 본사와 대덕기술원, 충남 서산 배터리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ITC는 SK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는 중이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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