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박원석, 손인춘, 오제세, 윤상현, 윤영석, 윤호중,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정청래, 정희수

♦제안이유

2014년말 현재 가계신용이 1087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없어 가계부채 현황 파악 등 금융안정 상황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한국은행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의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 점검 등 금융시스템 잠재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 및 신용정보 제공 사실 등의 개별 통지의무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도록 한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한국은행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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