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슬라 결함여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

테슬라 모델3(사진=뉴시스)
테슬라 모델3(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국내 판매 중인 미국의 테슬라 ‘모델3’ 전기차에 탑재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결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차 모델3에 탑재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인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의 결함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델3 결함 여부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았다.

국내에서 테슬라 결함여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내세우는 자율주행 기능인데, 최근 한국‧미국‧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모델3자율주행 사고가 수차례 발생되자, 결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논란은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고속도로 진입을 하던 트레일러를 모델3가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

국내 경우, 모델3를 대상으로 최근 오토파일럿 시험 결과, 시속 40Km/h에서는 흰색 스치로폴 앞에서 정상적으로 멈췄지만, 60Km/h 이상에서는 흰색 스티로폴을 물체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버렸다.  

대만에서는 올해 6월 한 고속도로에서 모델3를 몰던 운전자가 이미 전복된 대형트럭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토파일럿’ 기능 중 긴급제동장치(AEB)와 차선이탈방지(LFA)에 대한 결함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긴급제동장치는 전방차량을 인식해 가‧감속을 하는 기능이고, 차선이탈방지는 차선으로 인식해 이탈할 경우 핸들을 자동 조향해주는 기능이다.

테슬라 생산 차량의 경우 201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당 연간 5만대 미만을 생산하는 차량은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할 경우 국내 안전 기준과 무관하게 수입이 허용돼 왔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1만대 넘게 팔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7080대가 팔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토부는 결함여부가 확인되면 리콜(무상수리) 조치를 할 예정인데, 결과는 단기간에 판가름 되지 않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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