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2020년 7월 28일부터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이미지=네이버증권 화면캡쳐)
(이미지=네이버증권 화면캡쳐)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기차단기, 전기개폐기 등 전력 기기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 비츠로테크(042370)는 전 거래일 대비 2360원(29.91%) 오른 1만 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관련주로 묶여 있는 반도체 관련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 한양이엔지(04510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550원(14.83%) 오른 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미코(05909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500원(9.26%) 오른 1만 7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미지=네이버증권 화면캡쳐)
(이미지=네이버증권 화면캡쳐)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우(000885)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만 5800원(29.87%) 급등한 6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또한 전 거래일 대비 1150원(4.49%) 상승해 2만 6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전날 한미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전날 청와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제한은 완전히 해제되며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