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00% 지분 이스타홀딩스 통한 편법증여로 '조세포탈' 주장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돼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노조가 이상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은 크게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이다.

특히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이상직 의원이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격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바 있다. 특히 이상직 의원의 아들이 지분 66.7%를, 딸이 3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등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후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당시 이스타항공 지분 68%에 달하는 524만주를 매입해 최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당시 일부 재산이 누락 신고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 이날 노조는 고발에 앞서 “이상직 의원은 높은 매각 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몰두하며 전면 운항 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쳐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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