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남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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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의 유산에 대한 분할 상속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은 유산 분할에 최종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주식으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롯데물산(6.87%)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이 있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롯데그룹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166만7392㎡ 규모 땅도 있다. 부동산 처리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19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상속 절차가 마무리돼야 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재산은 한국 국적인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나눠 갖고,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 전 고문이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 명예회장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신 전 고문 모친인 서미경씨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두 사람 모두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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