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쏠라티 화물 밴(22대)', '최고속도 제한장치' 결함

현대기아차 '스팅어(CK)'와 '쏠라티 화물 밴' 리콜내역(사진=국토부)
현대기아차 '스팅어(CK)'와 '쏠라티 화물 밴' 리콜내역(사진=국토부)

[증권경제신문=박제성 기자] 현대ㆍ기아차(005380 000270, 대표 정의선)는 ‘쏠라티 화물 밴 및 제네시스 G70(IK)’, '스팅어(CK)' 등 총 3종(148대)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기아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총 5개 업체에서 판매한 총 19개 차종, 4725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무상수리)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쏠라티 화물 밴’(22대)은 ‘최고속도 제한장치’에서, 기아차 스팅어(CK)(총 18대)와 현대차 제네시스 G70(총 18대)의 경우 핸들 조향장치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내부 부품인 ‘볼스크류’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핸들 방향 조절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볼스크류의 경우, 볼이 정상 상태에 비해 적게 들어가 주행 중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쏠라티 화물 밴’의 경우 15년 10월 25일부터 18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G70(IK)는 19년 10월 23일부터 19년 11월 18일 제작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오늘(30일)부터 현대‧기아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A 시리즈 220과 250 2개 차종(622대)은 ‘에어컨 배수 호스체결’ 불량으로 배출수가 차량실내 바닥으로 배출되어 전기부품 합선 가능성이 발견됐다.

'A 220'은 18년 8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A 250'의 경우 18년 6월21일부터 25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AMG 시리즈 △C63 시리즈(3대, 18년 6월~12월) △GT 63 4MATIC+ 등 8개 차종(489대, 18년 6월~19년 4월)은 차량속도, 바퀴의 회전 및 미끄럼을 감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P)’ 소프트웨어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8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주가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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