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경영상의 역할 있었다"…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도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이해선 기자] SPC그룹의 내부 부당거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나타나는 등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SPC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통행세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이번 사태에 핵심 쟁점은 SPC삼립의 그룹내 역할을 입증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어제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통행세거래 등을 통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사실을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내부 부당거래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금액이다. 이제까지 가장 큰 금액은 지난 2007년 현대차그룹에 부과된 630억원이었다.

SPC그룹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빵계열사들이 밀가루와 액란 등을 구매할 때 중간단계에 거치지 않아도 될 SPC삼립을 거치며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명 ‘통행세거래’를 해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SPC그룹 3개 제빵계열사가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SPC삼립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계열사들은 비계열사 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하게 됐고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17년 통행세거래가 없었더라면 각 740원, 8307원에 구매할 수 있었을 강력분과 난황을 779원, 8899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통행세거래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의 경우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97%)을 SPC삼립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SPC그룹에 대해 소비자들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빵값에는 이유가 있었군”, “삼립빵 불매운동이라도 해야겠는데요”, “이제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고, 부당이득은 토해내서 돌려주길”, “어쩐지 빵 값이 좀 많이 비싸다 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SPC그룹은 공정위의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룹 측은 이번 통행세거래 논란의 쟁점이 될 SPC삼립의 역할에 대해 ‘경영상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SPC삼립이 자회사들을 위해 △연구개발(R&D) △마케팅 △생산계획 △영업 △주문관리 △물류 등의 업무를 했고, 이 업무를 위해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SPC그룹 측은 이번 제재 건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SPC삼립의 역할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를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이를 경영상 역할로 판단하지 않았다.

SPC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재차 그룹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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