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회장 장녀 "지분 동생 조현범에게 넘긴 과정 자발적 결정인지 살펴봐야"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전 사장(왼쪽),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오른쪽) / (사진=뉴시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전 사장(왼쪽),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오른쪽)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조양래(83) 한국테크놀로지그룹(000240) 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후계자로 낙점된 동생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승계 문제에 제동을 걸면서 본격적으로 ‘형제의 난’ 구도가 이어질 지 관심이다.

30일 법조계와 업계 등을 종합해보면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 일종인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로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게 살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조 이사장 측은 “(평소 조양래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현범 전 사장으로의 지분승계) 이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앞서 지난 달 1일 조양래 회장은 차남인 조현범 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본인의 지분 23.59%를 매각 형태로 넘긴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조 이사장은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면서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 측은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달 1일 조양래 회장은 차남인 조현범 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게 본인의 지분 23.59%를 매각 형태로 넘겨 조 전 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31%에 이어 부친의 지분까지 합산해 42.9%를 보유한 그룹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일단 당초 조 전 사장은 자신의 형이자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함께 동등하게 주식을 갖고 있었으나 조양래 회장의 지분 양도로 인해 사실상 차남이 장남보다 그룹 내 지분율 우위를 선점하게 되면서 ‘형제의 난’ 조짐으로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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