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그룹 지주사 삼양홀딩스 지난 해 내부거래비중 68.1%, 오너일가 지분율 38.75%

2016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삼양그룹 본사에서 열린 '2020 비전 및 CI 선포식'에 참석한 김윤 회장의 비전 및 CI 선포 당시 모습 / (사진=뉴시스)
2016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삼양그룹 본사에서 열린 '2020 비전 및 CI 선포식'에 참석한 김윤 회장의 비전 및 CI 선포 당시 모습 /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일감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647억원, 사상 최대수준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64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삼양그룹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위 규제에 숨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64개 그룹을 새롭게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삼양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5조4432억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을 지정된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업계에서는 공정위 사정권 내 있다는 관측이다.

일단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초과할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삼양그룹은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사, 삼양바이오팜, 삼양데이타시스템 등 기업 18곳을 지배하는 구조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주사인 삼양홀딩스는 지난해 1조550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그룹 전체 매출의 42.5%를 올리고 있는 삼양사의 지분 61.98%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양그룹 내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삼양홀딩스로, 삼양홀딩스는 현재 특수거래인인 김윤 그룹 회장(4.82%)을 비롯해 김원(5.81%)•김량 등 삼양사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38.75%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엔 매출 581억원 중 396억원을 국내계열사에서 올려 내부거래비중이 68.1%로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매출은 830억원이지만 배당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을 제외한 매출은 408억원으로, 이가운데 393억원(약 96%)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삼양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삼양데이타시스템 경우에도 2018년 매출액 529억원 중 175억원(33.08%)을 삼양사 등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상황이다.

더불어 삼양그룹은 향후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지주사의 자회사들도 규제 대상의 사정권에 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노조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민주당의 176석 효과로 초고속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는데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에서 ‘지분 20% 소유 계열사’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면 해당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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