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도 롯데리츠 매수 후 되팔아
회사 측 "단순 실수" 해명

(사진=롯데리츠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롯데리츠 홈페이지 갈무리)

[증권경제신문=한행우 기자] 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매입 제한 대상인 롯데리츠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롯데리츠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수가 직전 보고서 기준 8598만4442주에서 8598만7942주로 늘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가 롯데리츠 주식을 매수했다가 위법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2월 이를 다시 매도한 바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를 상장할 당시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5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 대표가 3500주를 매수하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50.002%로 50%를 넘어서게 됐다. 롯데리츠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최 대표가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6월30일이다. 7월27일 공시까지 약 한 달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가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롯데리츠 주식을 샀다가 되파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당시 장 전무가 롯데리츠 1만5000주를 사들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은 50.01%로 높아졌었다.

장 전무는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이기도 하다.

이후 2월21일 롯데리츠는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인인 장 전무가 보유 주식 1만5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하면서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율이 기존 50.01%에서 50%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장 전무 역시 주식 매입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대표 역시 주식을 다시 매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러나 호텔롯데 고위 임원이 1년 내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만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관계자는 “최 대표이사의 롯데리츠 주식 매입은 단순 실수”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절차를 이미 마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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